반려동물 내일(19일)부터 9월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성강현 기자
  • 입력: 2021.07.18 13:24 / 수정: 2021.07.18 13:24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한 달 동안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한 달 동안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는 반려동물을 내일(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한 달 동안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원래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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