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수 전 감독·에이전트 A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구형[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에이전트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고, 다른 선수들의 기회를 사실상 뺏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1심에서 제3자 뇌물 요구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이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감독과 A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정치적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전 감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최근까지 지도자로 활동하며 축구가 제 삶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제가 부족해 법리에 대해 잘 몰랐다.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설 기회와 재능이 있다면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탤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8년 12월 육군 B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면세 양주, 손목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를 설득해 B중령의 아들을 최종 선발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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