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말한다.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지만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결과 관용표장화됐다.
불닭도 2000년에 상표로 등록한 뒤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된 것"이라며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는 중"이라며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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