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기자회견…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중"[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교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은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행정 5급 공무원인 A씨가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교육청 행정과 학교설립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유성구 학하동 하천부지 836m²의 지분 60%를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복용초등학교 사업 시행사에 땅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평당 95만4000원에 구입한 하천 부지를 평당 2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A씨가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해당 부지는 지목 상 하천부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땅"이라면서 "일반인이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는 곳을 구입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매수자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매입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토지를 매입한 뒤 단기간에 이득을 얻었고, 해당 지역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교육청이 애초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2-2지구 개발 예정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모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A씨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와 교육청·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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