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개정으로 길 열려… "다른 지역 가격상승으로 지정돼 피해 입어"[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부동산 조정지역에 지정된 청주시의 원도심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월에 '주택법'이 개정돼 읍·면·동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길이 열렸다"면서 "청주시 전체에 대한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공동화가 진행 중인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 주택법은 기존 시‧군‧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단기간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원도심이 아닌 시내 다른 지역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같은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난 '주택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동화가 진행 중인 원도심을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관계없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 장관 등에게 질의하고,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하는 등 정무‧실무적 노력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 민생을 두루 살피는 행보를 통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노선 최종 확정과 함께 청주시를 위해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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