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건립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 및 관평원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은 2005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에서 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2015년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2017년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49명의 직원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해당 청사는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아 '유령 청사'로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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