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 기대[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정비업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점검‧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전기‧수소차 정비를 위한 안전장비 및 시설,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83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친환경차 보급량에 비해 정비‧점검을 할 수 있는 정비‧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전문정비소와 수소차 검사소는 각각 1100곳,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완성차 대기업 정비‧검사소에 집중돼 친환경차 사용자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가 올해 3월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일반정비업소들은 인력과 재정적 문제로 전기‧수소차 정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 보급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지보수까지 손쉬운 전주기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친환경차의 사회 안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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