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에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8명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인원 제한이 없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시는 새로운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방역긴장도 이완 등을 감안해 7월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적용했다.
7월 15일 자정부터는 전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1단계 적용 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가능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동안 세종시민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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