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의원 발의 "환경오염 우려" 반대 목소리…상임위 부결 불구 재상정 시도[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청주시의회의 가축분뇨 관련 조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희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부(일부) 제한 구역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을 13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를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특혜소지가 있고, 축산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면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 뻔하다.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킬 게 아니라, 현 축사 시설을 개선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들은 가축사육시설 이전 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들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