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대출 금리 낮춰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1.06.28 10:22 / 수정: 2021.06.28 10:22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 대전시청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기본보다 0.8% 낮아진 3.0%이고, 청년 자부담 금리도 0.2%가 줄어든 0.7%다.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이 '청년부부'까지로 확대됐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 19~39세)에 해당되면 된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