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 예산 확보 등 촉구[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의회 제 46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용 의원(더민주, 부흥․신흥․부주동)은 5분 발언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걍력 촉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을 06부터 21시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박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전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대상 경유차량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대부분의 노후차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구입보다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선호하는 실정이다"고 했다.
또 그는 "조기폐차지원사업은 미세먼저 억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상당수 차량들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단속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는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 미래를 봤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조기폐차지원사업이 더 좋은 정책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시민들을 생각해 목포시에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수송부분, 산업부분, 도로비산먼지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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