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6.23 15:44 / 수정: 2021.06.23 15:44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 직후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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