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오는 7월부터 적용[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판정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달 30일 전까지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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