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2014년 5월과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A씨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뒤 2000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음성적 거래는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훼손하는 것으로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A씨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목적성이 담긴 기부금 성격이었다"며 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돈을 준 건설업자 A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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