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1심서 벌금2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6.10 16:08 / 수정: 2021.06.10 16:08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법정으로 들어 서고 있다./거창=이경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법정으로 들어 서고 있다./거창=이경구 기자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2014년 5월과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A씨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뒤 2000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음성적 거래는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훼손하는 것으로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A씨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목적성이 담긴 기부금 성격이었다"며 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돈을 준 건설업자 A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