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부산 공원서 음주·취식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김신은 기자
  • 입력: 2021.06.08 16:44 / 수정: 2021.06.08 16:44
9일부터 부산지역 공원에서 음주 및 야간 취식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9일부터 부산지역 공원에서 음주 및 야간 취식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9일 0시부터 행정명령 발령[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9일부터 부산지역 공원 내 음주 및 야간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과 음주 및 야간 음식 섭취 등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와 야간 시간대(22시~05시)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다.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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