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 늦을 시 가족ㆍ지인에 사실 알려… 100여 차례 불법 추심행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연 4000% 비싼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 800여명을 상대로 3800여 회에 걸쳐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기간을 6일로 정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소액 대출만 하면서 선이자와 이자를 합쳐 원금 포함해 두 배 가까운 돈을 상환받았다. 이는 연이자로 환산하면 4000%에 이르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끊기거나 급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범행 타깃으로 삼고 소액 대출을 한 뒤 비싼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주는 등 100여 차례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 계좌를 사용해 대출금을 받아 챙겨 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 6억원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해 A씨 등이 소유한 3억원가량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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