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비트코인 대금 받아 거래 하려해"[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신종 마약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합성 대마와 비슷한 신종 마약인 'JWH-018'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부산과 서울 등의 배달업체 50곳에 우편으로 홍보 전단을 무작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구매한 신종 마약을 잘게 자른 뒤 샘플을 만들고 홍보 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엔 '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보내는 것으로 중독성이 절대 없다', '소변 등 각종 검사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등 허위 정보가 담겼다. 배달업체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아 거래를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낸 샘플은 모두 진짜 마약이며 홍보 전단에서 마약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 정보"라며 "마약 공급처를 비롯해 구매자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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