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세종=이훈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과 4개 기관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 이전을 추진해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4915㎡)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과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했다. 2018년 2월 이전 제외 고시를 뒤늦게 인지한 관세청은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신청사 공정률은 50% 이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행안부는 관평원의 이전 추진을 재차 막았지만 공사가 이어져 지난해 5월 신청사가 완공됐다. 하지만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전시,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이 이전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해 절반이 넘는 49명이 청약권을 따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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