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주택가 2.49%↑...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김다소미 기자
  • 입력: 2021.04.29 13:25 / 수정: 2021.04.29 13:25
청양군이 군내 단독, 다가구,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군내 단독, 다가구,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청양군 제공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은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다.

이의 신청 주택(토지)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절차와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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