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불법 대여 등 일제 점검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04.23 10:47 / 수정: 2021.04.23 10:47
대전시가 렌터카 불법 대여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렌터카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렌터카 불법 대여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렌터카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대전시 제공

27일부터 법규 이행 및 방역 실태 점검[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최근 운전자격 부적격자, 무면허자 등 렌터카 불법 대여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두 달간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48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활용한 대여자 운전 자격 검증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의 차령 초과 등 법규준수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렌터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 대여 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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