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복천 생태복원사업비 23억원 반환해야
  • 박호재 기자
  • 입력: 2021.04.19 13:59 / 수정: 2021.04.20 11:05
화순군이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3억원을 15일 발표한 감사원 의결처리에 따라 전액 반환조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사진은 동복천 전경./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3억원을 15일 발표한 감사원 의결처리에 따라 전액 반환조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사진은 동복천 전경./화순군 제공

감사원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하라”[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전남 화순군이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23억여원 전액을 반환조치할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감사의결 처리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23억 원에 이자 까지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조치 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순군은 2017년 사업비 2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2018년 연말결산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그러나 군은 국고보조금 잔액 23억원을 환경부에 사고이월이 된 예산처럼 허위 보고하고 2019년 1회 추경예산으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비로 세입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생태하청 복원사업 추진실태점검 국민제안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화순군에 보조금 전액 환원 조치를 통보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군 공무원 3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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