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1.04.13 14:44 / 수정: 2021.04.13 16:28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 정읍시 제공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 정읍시 제공

최대 50%까지 감면,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 운영[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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