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항상 여직원 입회… 적정한 의료조치 설명"
  • 김영재 기자
  • 입력: 2021.04.12 18:00 / 수정: 2021.04.12 18:00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

최서원 "치료 중 강제추행"주장 부인[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청주여자교도소는 진료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의 고소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날 <더팩트>에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요통, 어깨관절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둔부 근육에 주사처방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수용자 스스로 탈의한 치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교도소는 "따라서 의료과장의 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최씨의 고소내용을 부인했다.

교도소는 최씨 치료종류와 관련, "통증 치료를 위한 주사처방을 했다"면서 "그외 자세한 사항을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금지)에 의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교도소는 "현재 수용자의 고소 제기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향후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근 치료과정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교도소장은 이를 방관했다며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직원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의료과장과 교도소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검은 이 고소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이첩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국정농단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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