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목포 민주당 악재…재보선 승리 급급한 과잉 충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있던 지난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소통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서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란에 기표 도장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가 공유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된다. 이에 대한 처벌로 공직선거법 제 256조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더팩트> 취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 사진은 K모 목포시의원에 의해 단톡방에 공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유된 투표용지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인 O씨의 요청으로 4분 만에 삭제됐다.
K 시의원은 단톡방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더팩트> 취재진에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휴대폰 문자로 투표용지가 찍혀있는 사진이 보내졌다"며 "바로 삭제하려 했으나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 집사람이 선거 승리 독려를 위한 내용인 것으로 착각하고 단톡방에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사진이 공유됐던 단톡방에는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소속 13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으로는 지역대의원, 전국대의원, 상무위원, 운영위원, 일부 시·도의원이다.
이번 투표용지 공유 해프닝은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재보궐 선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고 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인맥들에게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에게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지역위원장인 김원이 국회의원의 리더십에 대한 공백마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일어난 자당 의원들의 잘못된 사안들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강력한 결단이 없어 기강해이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forthetrue@f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