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까지 적용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4.05 15:45 / 수정: 2021.04.05 15:46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숨진 홍보람(3)양이 발견된 건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 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현재까지 홍양과 뒤바뀐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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