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제1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 최영 기자
  • 입력: 2021.04.02 11:34 / 수정: 2021.04.02 11:34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일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에는 ’12∼’20년까지 총 67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금번에는 18개소에 대해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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