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26일 고양시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일산서구의 A무도장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덕양구의 B식당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들에게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위반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한편 고양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에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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