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계약 방식 ‘독점·특혜' 가능성 있다"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1.03.18 14:49 / 수정: 2021.03.18 14:49
국민의힘  김재운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12회 부산진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진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재운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12회 부산진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진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김재운 구의원,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개선 요구[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재운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독점 또는 특혜로 변질될 수 있는 부산진구청의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31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특정 업체가 장기간 용역 계약을 낙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신규 업체가 계약을 낙찰하는데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해 추가 보완·삭제 등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든 여러 최종 제안서를 두고 다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현재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정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만이 계약 과정에서 제안서를 심사할 자격이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입찰 참여자는 위원회 구성 인원만큼 뽑게 돼 있다.

그리고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입찰자의 제안서를 심사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과정서 기존의 사업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며 "또 평가위원 예비명단이 유출돼 업체의 사전 로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타 지자체의 이러한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진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는 어떠한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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