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석재산업법 시행에 따른 토석채취장 관리 추진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1.03.12 11:49 / 수정: 2021.03.12 11:49
전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더팩트 DB
전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더팩트 DB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안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인 자재 중 하나인 석재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관리 돼 왔다.

하지만 석재산업법이 2020년 2월 제정·공포돼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석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제를 통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하고, 주변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석재산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석재자원조사 및 품질·성분 분석 메뉴얼에 따라 우수석재 산지 확보를 위한 지표지질 조사, 물리·시추탐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지역별 석재 특성 DB화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에 따른 산지 난개발과 영세·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향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건축·공예·조경용 석재채취 및 그 석재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들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사전홍보와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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