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1.03.10 15:01 / 수정: 2021.03.10 15:01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제공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28만6000 원 ~ 44만8000 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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