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한 법인 사택만 사들여"…70억대 대출사기 검거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1.03.08 13:06 / 수정: 2021.03.08 17:32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DB

역할 분담 조직적 범행 …명의 수탁자에 5∼10% 수수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택용 법인 부동산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법인이 임차해 주로 사택으로 쓰이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물색한 귀 헐값에 구입하고 은행에서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원들이 사택에 거주하더라도 굳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선 서류상 해당 사택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사들인 뒤 금융권에서 70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것이다.

또 자금 총괄 관리자,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5∼10%의 수수료를 나눠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부정 대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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