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성비위 교수 '해임' 결정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2.24 17:56 / 수정: 2021.02.24 17:56
경상대 학생모임이 지난 23일 대학본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
경상대 학생모임이 지난 23일 대학본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

졸업생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교수 성비위 폭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커뮤니티에 이 대학 졸업생이 A교수에 대한 성비위 관련 내용을 폭로해 학교 인권센터에 사건이 접수돼 지난달 5일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경상대학교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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