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논 이모작 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최영 기자
  • 입력: 2021.02.03 17:28 / 수정: 2021.02.03 17:28
남원시는 3월 12일까지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사업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3월 12일까지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사업'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 제공

3월12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2019년까지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됐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로 개편됐다.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면적이나 비가림 등 시설면적 제외) 지급단가는 1ha당 50만 원(㎡당 50원)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5.31일한)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0월말에서 11월초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되므로 누락없이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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