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서로 "내가 당했다" 주장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2.02 15:30 / 수정: 2021.02.02 15:30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경찰, 교사 지위 이용한 성범죄 판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은 남학생이 해당 여교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B군과 대전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만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A씨가 처벌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A씨와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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