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최대 5억원…연 2.5~3.5% 이자 차액 보전[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임을 반영해 이달 중 상반기 몫 50억원, 7월 중 하반기 몫 10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협약은행 간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2.5~3.5%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융자금 상환은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2가지로 유형으로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이고 시설현대화자금은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이다.
신청 희망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구비해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투자유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사천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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