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8)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조씨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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