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년 '법정구속' 북부구치소행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1.15 15:44 / 수정: 2021.01.15 15:44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덕제(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덕제(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

法 "오랜 기간 범행·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해당 여배우에 대한 영상 등을 올렸다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조씨 등은 2017~2018년 모 여배우 관련 성추행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과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직후 해당 여배우는 "이 사건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며 "오늘 이 판결이 뜻 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를 촬영하다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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