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집합제한 업종 70만원 등[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예산으로 이달말까지 1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난 11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과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1400개소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사업자 등 1만여개소에는 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5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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