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부구치소 수감 '분당 화투 살인' 전과 45범 코로나 확진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1.12 15:45 / 수정: 2021.01.12 15:45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부구치소 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인 기자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부구치소 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인 기자

격리시설 치료...재판 4개월째 연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당 화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부구치소 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 씨의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물론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실제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 수용자들은 그대로 그 곳(동부구치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미결수)를 대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조처를 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그 곳에서 그대로 치료를 한다는 의미다. 동부구치소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탓에 구속 만료 기한이 늦어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법률적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A(76)씨와 B(73)씨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폭력과 상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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