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정신적 스트레스 위자료 지급 소송[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민행동은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에서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진주시민과 진주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일상활동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연수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와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는 명백히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진주시가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2차, 3차 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주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상공인 구제와 전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8~18일 진주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을 시민대표단 512명(자영업 및 일반시민 포함)을 모집했다.
서도성 진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1월말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진주시민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주시장이 내놓은 것이라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뿐이었다"며 "시민들의 분노에 고개 한번 숙이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책사업에 예산을 써야 하니 시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식의 입장을 냈을 뿐 시민들의 절규를 완전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