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소규모 학교·특수학교는 상황 따라 조정 가능[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교육청이 15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교들에 대해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는 1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3분의 1’ 이상에서 전체까지 자율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급)도 지역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육공동체 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돌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이 가능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 하교 후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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