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고액 취득 법인 세무조사로 취득세 6억1524만 원 추징[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018년도에 건물 신축 및 부동산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외 50개 법인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31개 법인에 대해 72건·6억1524만 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당초 취득세 신고 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의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의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시는 매년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 스스로 자체 결산을 통해 지방세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 세무 부서로 수정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