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전 국회의원, 건설업체로부터 3천만원 수수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12.01 17:22 / 수정: 2020.12.01 17:22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사업편의 '뒷돈' 혐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전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국회의원은 2018년~2019년 총 3회에 걸쳐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당선된 A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부산지검은 또 A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A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이미 지난 8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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