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친형 강제입원'등 거론하며 이재명 지사 직격
  • 김성훈 기자
  • 입력: 2020.12.01 15:24 / 수정: 2020.12.01 15:24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관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관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서 도 감사 부당성 제기하며 작심발언[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자신은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이 재명지사를 직격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그러나 도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시장은 최근 이 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암영주시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광한 암영주시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 시장은 특히 "경기도와의 갈등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올해 들어 9번째 감사를 받는데 인권 침해 의심 보고가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남양주시 자치 사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어린 직원의 아이디를 조사하고 댓글을 문제 삼자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현수막과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의 '공정(空正) 맛집 9첩 반상'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30여명의 조 시장 지지자들이 "조광한 힘내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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