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어업인,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 판결 앞두고 헌재에 탄원서 제출[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남해안 조업구역 문제를 둘러싼 경남과 전남 간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경남 어업인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염원이 담긴 탄원소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 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 어업인들은 그 부당함을 사법부에 호소했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이에 경남 어업인들은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에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짓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남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정의와 평등을 만들어 주는 최고의 공정한 기관이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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