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수사 의뢰함에 따라 수사 시작, 최근 경기도 특별감사 VS 남양주시 검사거부로 맞서며 충돌[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시 공무원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이후 남양주 시청 기획예산과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됐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경기도는 최근 남양주시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유의 상황이 남양주시에서 벌어졌다.
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된 23일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오후 늦게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입장문을 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