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하려 택시 타고 부산지검 간 40대 검거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11.23 07:44 / 수정: 2020.11.23 11:27
부산시에서 한 40대 남성이 23일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내지 못해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시에서 한 40대 남성이 23일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내지 못해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택시요금 없는 탓에 기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자신이 마약한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내리려다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한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오전 0시 23분쯤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검 인근에서 "승객이 마약을 해 자수를 하려 하는데 택시 요금이 없다"는 한 택시기사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동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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