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일제 환영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 따라야"[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내몰려 불법 체포, 감금돼 사형당한 희생자 15명이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A(1914~1950)씨를 포함한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950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보도연맹원을 대거 가입시켰고, 전쟁 초기 '보도연맹원들이 조선인민군에 협조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예비검속과 구금으로 연맹원들을 무작위로 체포했다. 사실상 무차별적 학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이다"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정부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피해자를 빠르게 보상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보도연맹 사건 재심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진실규명과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한편 고인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아래 침묵을 강요받았던 질곡의 세월을 뚫고 이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창원시도 역사적 진전에 발맞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선도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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