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수산직불금 지급
  • 김용덕 기자
  • 입력: 2020.11.09 10:48 / 수정: 2020.11.09 10:48
제주시는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신청대상자 2069어가를 11월말 선정해 14억4800만원 지원한다.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신청대상자 2069어가를 11월말 선정해 14억4800만원 지원한다.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 제공

2069 어가 신청 적격심사 후 최종선정 어가당 70만원 지급[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섬 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생활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어가 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70만원이 지급된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적격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선정,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069어가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선정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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