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버티고 버틴 정정순 '구속기로'…검찰, 구속영장 강수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1.02 08:55 / 수정: 2020.11.02 08:55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진행[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정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명확한 증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정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 직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초선이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8차례나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상태다. 체포 시한인 이날 오전 11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국회 동의를 추가로 얻는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청주지법은 곧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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